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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생활정보

ISA 계좌로 연말정산 받으려면 ?

by 쵸개미 2024. 2. 5.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ISA는 납입금액 자체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만기 시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ISA의  조건과 한도, 장단점,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종이 위 동전과 볼펜 사진

ISA 계좌란 ?

ISA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로, 개인이 예금, 적금,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로 납입한 한도 내에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서민들의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또는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했을경우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기간 및 한도]

  • 가입기간 : 의무 가입 기간은 최소 3년으로, 만기는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납입한도 :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입금
 

ISA의 분류 (투자방식)

구분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투자방법 투자자 직접 투자 투자전문가 운용
투자가능 상품 국내주식
펀드
ETF, ETN
채권
파생결합상품
RP
리츠
상장형수익증권

예금
펀드
ETF
파생결합증권
RP
리츠
펀드
ETF 등
보수 및 수수료 상품별 수수료 및 보수 신탁보수: 연 0.2%
일임수수료: 연 0.1 ~ 0.5%

ISA의 분류 (소득수준)

구분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비과세 한도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소득요건 제한없음 근로소득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소득 3,800만 원 이하
농어민 거주
비과세한도 초과 시 9.9% 과세
의무가입기간 3년
납입한도 연간 2천만 원

 

 

ISA 계좌 혜택

지갑에 돈이 넘쳐나는 사진세계 각국 화폐동전에서 떡잎이나는 사진

예·적금의 이자나 주식 배당금의 경우 15.4%의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ISA계좌는 납입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대요.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ISA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해줍니다. 만약 이 한도 이상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 원래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ISA계좌에서 발생한 비과세 한도 초과 이익금에 대해서는 훨씬 낮은 9.9%를 적용해 분리과세할 수 있어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5.5%를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니 괜찮은 혜택인 것입니다. 

 

ISA, IRP 차이


구분 ISA IRP
가입기간 최소 3년 의무가입 가입~만 55세까지
납입한도 연 2000만원,
최대 1억까지
연 1800만원
공제한도 200, 400 비과세 퇴직 세전금액으로
IRP 계좌로 이체될 경우 비과세
세액공제 만기시 연금저축펀드 혹은 IRP로 이체
3천만원 내 10%공제
900만원(13.2~16.5%)
위험자산비중 100% 70%
투자가능상품 국내주식
펀드 ETF
파생결합증권
펀드 ETF
원금보장형상품
투자불가상품 해외주식
해외상장ETF
국내주식 해외주식
해외 상장ETF 
레버리지,인버스,파생상품ETF
목적 3~5년 중장기 현금운용 노후 자금

 

ISA 장점

  • 비과세 혜택: ISA에 투자한 수익은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그 이상은 9.9%의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손익 통산 가능: ISA에 투자한 상품들의 손익을 통산하여,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만큼만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추가 세액공제 가능: ISA를 만기 시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하면, 이체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ISA 단점

연 복리를 이미지화 한 사진노트북 여자 그래프태블릿 문서

  •  
  •  
  • 의무가입 기간 전 해지 시 추징: ISA를 의무가입 기간 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이 추징되고, 납입한도에 제한이 걸립니다.
  • 납입한도 제한: ISA의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 원으로,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낮습니다.
  • 해외주식 거래 불가: ISA에서는 해외주식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ISA 중도 인출 

ISA 가입기간이 최소 3년이다보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대요. 결론적으로 ISA는 수익금을 제외한 원금에 대해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납입한도가 다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도 인출은 하지 않으시길 권장합니다.

 

 

ISA 연말정산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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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는 IRP나 일반연금저축과는 달리 연말정산 과세기간 당해 ISA계좌가 만기된 경우에 한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ISA는 의무납입기간이 최소 3년이기 때문에 매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3년의 의무 납입 기간을 마치고 이 금액을 연금저축 계좌나 IRP계좌로 이체했을 경우 이체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최대 300만 원이니 이체금액 3천 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SA세액공제 적용 요건 정리

  • 만기 후(의무가입기간 최소3년) 연금저축 계좌 또는 IRP계좌로 이체한 금액
  • 만기 후 60일 이내 이체한 금액
  • 이체금액의 10% 세액공제
  • 세액공제 한도 최대 300만 원(이체금액 3천만 원의 10%)
  • 연금저축, IRP세액공제 한도와 별도로 추가 세액공제 가능

 

오늘은 ISA 계좌에 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ISA 계좌는 3년의 의무가입기간 있지만 절세효과가 큰 상품입니다. 아직 ISA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꼭 ISA 계좌를 개설하여 비과세 혜택과 만기 후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만, 개설 전 반드시 본인이 투자할 투자상품을 정하고 그 상품에 투자가 가능한 ISA 계좌를 만드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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